2023년 10월 7일부터 시행된 지하철 재승차와 관련된 변경사항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봅시다.
지하철 하차 태그 후 기준시간 내 동일역에서 재승차하면 기본 운임이 차감되지 않고 환승 1회 적용되는 제도
ex) 서울역에서 하차 후 기준시간 내 서울역에서 다시 승차를 하면 운임이 차감되지 않음
1. 기준시간 증가
기존 | 변경 후 |
10분 | 15분 |
기준시간 확대를 요구하는 시민의 의견, 교통약자 이동시간 및 안전사고 위험성 방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승차 기준시간을 10분에서 15분으로 증가되었습니다.
2. 지하철 재승차 제도 적용 노선 추가
기존 | 변경 후 |
□ 1호선: (지하)서울역~(지하)청량리역 □ 3호선: 지축역~오금역 □ 4호선: 진접역~남태령역 □ 6호선: 응암역~봉화산역 □ 7호선: 장암역~온수역 □ 2, 5, 8, 9호선: 전 구간 |
□ 1호선: (지하)서울역~(지하)청량리역 □ 3호선: 지축역~오금역 □ 4호선: 진접역~남태령역 □ 6호선: 응암역~봉화산역 □ 7호선: 장암역~온수역 □ 2, 5, 8, 9호선, 우이신설선, 신림선: 전 구간 |
기존에 지하철 재승차 제도를 적용하던 노선 외에 우이신설, 신림선에 해당 제도가 전면 도입되었습니다. 현재는 경기·인천 ·코레일과 지하철 재승차 제도를 적용하기 위한 논의 중에 있습니다. 기존 서울교통공사가 운영하던 1~8호선 및 9호선 구간에만 적용되던 제도를 확대함으로써 시민 불편이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나아갈 전망입니다.
※ 하차역과 동일역, 동일 호선에서 재승차시에만 적용됩니다.
※ 지하철 이용 중 1회만 가능합니다.
※ 환승 후 이용 거리에 따라 추가운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※ 선·후불 카드에만 적용되는 제도 입니다(1회권, 정기권은 적용되지 않습니다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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